최종 수정일 : 2023-03-22 16:54
석사학위과정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

본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
전공 자격증명 기타 자격 기준
유아교육 유치원정교사(1급)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 취득 후, 본 교육대학원 재학 전후 기간 동안 유치원 교육 경력 1년 소지자(발급처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해당지역의 교육청)
보육교사(1급)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상담심리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 후,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 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영양교육 영양교사(2급)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