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육전공]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절차 안내
  • 작성자 : 교학과
1. 수강신청과목: 학교현장실습
2. 실습시기: 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 학기에 4주간 실시(※ 방학기간 중 실습 불가)
3. 실습학교 선정: 모교 실습을 권장하며 학생이 직접 섭외함
4.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절차: 
①실습교 섭외 시: 실습생 -> 교학과에 통보(실습 관련 안내자료를 실습생에게 메일로 송부)
②실습교 섭외 후: 교학과 -> 실습교(실습교의 직인날인 된 교육실습승인서 송부)
③수강신청: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과목 수강신청
④실습실시: 교육실습 실시(4주간)
⑤실습일지 제출: 실습생 -> 교학과에 제출
⑥성적확인: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조회기간에 성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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