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육전공 2022학년도 2학기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 교육실습과목 면제 공지
  • 작성자 : 교학과
영양교육전공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하여 무시험검정에 필요한 학부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 교육실습과목 면제를 공지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2. 9. 2. (월) 10:00 ~ 9. 6. (화) 16:00 까지 
  나. 내용

    1) 학부 이수 전공 학점 인정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 관련
      가) 대상자 : 1,2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나) 제출서류: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1부 (첨부파일),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다) 인정대상: 
        (1) 학부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식품영양관련 전공 과목 학점
        (2) 교직과정이 있는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과목
      라) 유의사항: 
        (1) 전공과목은 대학원에서 이수가능한 학점(14학점) 을 포함하여 총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36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며,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마)기타사항:
          (1)성적증명서 상 형광펜으로 표시 제출
          (2)과목명 오기 및 누락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3)전공 및 교직 과목에 대해서만 인정(일반선택, 교양 기타 등등 인정 불가)

 

    2) 교육실습과목(「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2개 과목) 면제
      가) 대상자: 영양사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교직실습과목 면제 (※이미 제출해서 면제 받거나 과목 이수(예정)한 학생 제외)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나)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학교장 직인 필수, 직급에 영양사 표기 必)
      다) 유의사항: 
        (1)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 면제 범위에 포함
        (2)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 제출

  다. 제출방법:
    1) 학부 이수 전공학점 인정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 관련 절차 : 
     교육대학원 이메일 1차 제출(educate@ds.ac.kr) ※기간 전에 먼저 제출 가능 → 교학과 확인 및 승인 → 서명 및 스캔본 다시 이메일 2차 송부 ※기간 내 제출(자필서명만 인정, 카메라를 이용한 스캔 인정x) 


   
    2) 교육실습과목 면제: 제출서류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 덕성여대 교육대학원 2층 교학과)(스캔본 인정x)


붙임 : 1.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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